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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나락보관소',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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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나락보관소'의 운영자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가해자 다수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현재 직업 등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관한 이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달 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나락보관소'의 운영자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현재 존폐 논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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