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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나가면 피해자 때려죽인다"…'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1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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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따라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원본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 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밝혔다.

다른 방 재소자들에게도 피해자에 대해 보복한다는 말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증언이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 진구 서면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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