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2024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efd89691578f.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유죄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원심과 같이 부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5월 2일 치러진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구성원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이 전 의원은 경선 두달 전 쯤인 그해 3월 18일,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에 방문해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면서 부외 선거자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이 전 사무부총장과 역시 '친송영길계'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요청에 따라 지역본부장들에게 뿌릴 부외선거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교부한 혐의(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이 전 의원은 다른 친송영길계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도 있다.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 경선이 임박한 2021년 4월 27일, 송 후보 보좌관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건네받은 뒤 다음 날 개최된 의원 모임에 참석해 현금을 나눠줬다. 이 전 의원도 봉투 1개를 받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이 전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등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정황과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사무 부총장의 동의를 얻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윤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300만원도 추징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됐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정훈)는 "이정근이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이상 이정근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결했다.
또 "이정근의 임의제출 의사가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거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줄 알았다면 그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할 의사'였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전부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정근이 제출한 휴대전화 3대의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2차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검찰에 정보 전체를 넘기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이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은 같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성·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대표도 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가 이유였다. 다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하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3일 내려진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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