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61a63cceaf2f1.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확행 정책'(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발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층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며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와 급여 남용 대책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다"며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인 경우에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서 그 부분을 검토 지시한 바 있다.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 진료 없는지, 별개로 부당수급에 관해서도 검토되고 있는지 짚어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 입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대법원 판례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지만, 노동계에서는 '공짜 야근'의 근거로 보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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