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소송의 결과가 4월 나온다. 양 측은 ‘고의·중과실 여부’와 ‘블록체인 거래 식별 가능성’을 두고 최후까지 격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일 오후 두나무의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 선고일을 오는 4월9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언급하며 추가 제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더 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결심과 관련한 구두변론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IU 측은 구두변론을 통해 두나무가 주장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식별 불가’ 논리를 반박했다. 블록체인 거래 구조와 지갑 패턴을 보면 개인 지갑이 아니라 사업자 지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고, 출고 승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에서 다수 지갑의 자금이 하나의 지갑으로 집중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확인됐고, 출고 승인된 주소에서 입금 직후 특정 지갑으로 자금이 반복 이전되는 흐름도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정황에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출고가 이뤄진 만큼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두나무가 도입한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 ‘체이널리시스’와 관련해서도 단순 명칭 확인 수준에 그치는 등 위험 분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측은 이에 대해 피고 주장은 사후적으로 거래 흐름을 분석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 역시 판례에 따라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이번 처분은 그 기준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업과 관련한 싱가포르 자료 제출 여부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FIU 측은 절대적 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 이후 개선 조치가 이뤄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도 수리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두나무 측은 사업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사례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기도 했다. 이에 FIU 측은 최근 발생한 거래소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두나무 측은 해당 사례와 본건의 시스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가 방대한 만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4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변론 종결 전까지 참고서면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