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 노인의 권익·복지·사회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오는 13일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이정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천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355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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