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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겐 다주택자 전세 낀 매물 실입주 2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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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종료 및 보완 추진방안 확정 발표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물건은 무주택 아니어도 매수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을 오는 5월9일까지 매입 계약체결하는 무주택자의 실입주를 최대 2028년 2월까지 미뤄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혜택을 입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안에서는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 [사진=재정경제부]

10 ·15대책 이후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구역인 서울 내 21개구와 수도권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하남시)의 다주택자 소유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토허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입주해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기준인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한다.

특히 정부는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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