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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에 대학 도전 하는 아내⋯남편은 불만 품고 안방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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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70대 아내에 불만을 품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70대 아내에 불만을 품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udsoncrafted]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70대 아내에 불만을 품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udsoncrafted]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2시 20분쯤 부산시 한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70대 나이에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겠다는 B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당일 역시 해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말다툼 끝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안방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가 곧장 이불로 불을 덮고 물을 뿌려 진화하면서 안방 바닥 일부가 그을리는 등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70대 아내에 불만을 품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udsoncrafted]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70대 아내에 불만을 품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A씨를 나무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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