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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버거킹·메가커피 등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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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10개 식음료 사업자 제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대상은 와드(캐치테이블)·테이블링·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도도포인트, 나우웨이팅)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SCK컴퍼니(스타벅스)·비케이알(버거킹)·엠지씨글로벌(메가커피)·한국맥도날드·투썸플레이스·이디야·더본코리아(빽다방) 등 7개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비케이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로 9억 2400만원의 과징금과 15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엠지씨글로벌의 경우 동의 없이 목적 외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이디야, 더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의 경우 개인정보 미파기 등의 행위로 각각 과태료 1620만원, 1260만원, 1140만원을 받게 됐다. 투썸플레이스는 매장에서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주문이 불가능하게 한 행위 등으로 과태료 540만원을 받았다.

와드, 테이블링,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의 경우 응용프로그램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 등으로 각각 과태료 81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원격 예약, 키오스크 등 식음료 업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가 확산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음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잠재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유출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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