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가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360억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1f47419cec158d.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에 총 360억 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루이비통에서는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커에게 SaaS 계정 정보를 탈취당하고, 지난해 6월 세 차례에 걸쳐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2013년부터 고객관리를 위해 SaaS를 도입했으나 접근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 213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디올의 경우 고객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SaaS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올 역시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넘게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올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과징금 122억 3600만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티파니 역시 디올과 똑같은 과정으로 4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티파니 역시 접근권한 제한, 신고 시한 등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24억 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디올, 티파니 역시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고객 관리 등을 위해 SaaS를 도입하는 경우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IP 주소 등을 제한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 접속 시에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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