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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불복 항소…"핵심 증거 눈 감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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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횡령,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져"
"김 전 검사 청탁, 형식적·단편적으로만 해석"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작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노수, 김경호,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김형근 특검보, 민 특검. 2025.12.29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작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노수, 김경호,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김형근 특검보, 민 특검.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소기각 당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와 '그림 공천' 무죄가 선고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9일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페이퍼 법인 명의로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회사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한 후 그중 24억 3000만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특경가법상 횡령)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보더라도 김예성으로서는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 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 가치 없는 비마이카 주식을 약 46억원에 매도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횡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24억 3000만원 대여금 명목의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조씨 등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페이퍼 법인들의 자금 24억여 원을 허위 급여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권한 없이 수사해 기소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김건희와 피고인 김예성 간의 관련성이나 의혹을 확인 못했다"면서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계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하지만 수사대상과는 무관해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낸 의견서를 봐도 구체적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날 특경가법상 횡령 부분에 대해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히 "수사 초기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수사 도중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직접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초기 혐의사실만을 보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비마이카가 직접 받지 않고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비마이카 구주 매도대금으로 취득하게 한 배임을 거론하며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사용처 수사과정에서 180억원 투자 이전의 업무상횡령 혐의도 일부 드러나게 됐다"며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 상 특검이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별도로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1년 전인 2023년 2월, 공천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총선에 임박한 2024년 1월에는 지인 김모씨로부터 4139만원 상당의 차량리스비용과 보험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500만원은 반환했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전 검사가 자기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그림이 친오빠 김진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특검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할 당시 마이너스통장 한도인 3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2억 9000만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검팀은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피고인의 가족계좌 거래내역이나 김진우 외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만한 제3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핵심 증거에 애써 눈을 감고, 본건 범행의 전후 경과와 그 실체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개별 진술과 증거를 형식적·단편적으로만 해석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은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취향을 사전에 확인한 사실, 그림 구매 후 중개업자에게 '김 여사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말 한 사실, 그림을 김 여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과 함께 진우씨 장모 집에서 확보한 사실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전 검사가 진우씨로부터 그림 구매 자금을 건네받은 장소에 대해 번복한 사실도 아울러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3500만원을 반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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