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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안정한방병원–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의료·법학 융합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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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덕안정한방병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최근 광덕안정한방병원에서 의료 지원 및 법학·엔터테인먼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예인, 방송인, 가수, 배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부담과 건강 문제는 물론, 계약·권익·제도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와 법학이라는 두 전문 영역을 결합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덕안정한방병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의료·법학 융합 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덕안정한방병원]
광덕안정한방병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의료·법학 융합 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덕안정한방병원]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의료 자문과 한방 진료 지원 △공연·촬영·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의료·법학·엔터테인먼트 분야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종사자 건강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세미나·포럼·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민 광덕안정한방병원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높은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일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분야"라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의 협력은 의료적 지원에 법학적 안정성을 더하는 종합적 시도로, 산업을 단단히 받쳐주는 금속과 같은 기반이자 사람의 활동을 지탱하는 몽석 역할을 의료가 함께 담당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재경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와 함께 의료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법학이 함께 협력하는 융합 모델을 구축하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료·법학·엔터테인먼트 분야 간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덕안정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재활 치료, 양·한방 통합진료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축적해 온 의료기관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법학의 접점을 연구하며,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문 단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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