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가운데 성수4지구 조합이 법률 검토를 통해 시공사의 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조합원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성수4지구 조합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재입찰절차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SNS채널인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존 입찰에서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 미비를 이유로 대우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결정하는 경우 재입찰 절차에서 대우건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재입찰절차에서 대우건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찰참여안내서에 포함된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 5조에 따라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 채무자(조합)의 대의원회는 의결로 특정 업체의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지난 9일 참여하며 유효 경쟁이 성립된 사업장이다. 하지만 성수4지구 조합은 입찰 마감 하루 만인 10일 대우건설이 대안설계 도면 등 입찰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날은 조합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날이다.
조합은 당일 재입찰을 공고했는데, 또다시 몇 시간 만에 돌연 재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인데, 이로 인해 성동구청의 행정지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 일각에서는 조합이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서 입찰 전반의 유효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라면 입찰이 유효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 시공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질의여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개발 본격화를 앞둔 성수4지구 일대. [사진=김민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297192ff21801.jpg)
또한 조합이 애초에 대우건설이 개별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온 점이 주목받는다. 성수4지구 조합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8차례에 걸쳐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홍보관 운영 등 조합에서 정한 방법 외에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쉼터 운영·가설물 설치 등 개별 홍보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유찰 선언 때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고, 조합이 경쟁사에게만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를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재입찰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합은 이번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취소하는 데 이르기까지 절차를 지키지 못해 행정지도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시공사 선정 공고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한편 롯데건설도 대우건설을 겨냥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시공사에 발송한 입찰 지침서를 통해 필수서류를 상세히 공지 한 바 있다"며 "특히 제 3조 입찰참여 신청 서류로 대안 설계 계획서 1부(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첨부)를 정확히 명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건설은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