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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그림 공천' 1심, 비상식적…항소로 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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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그림 공천' 의혹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피고인은 김건희에게 본건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한 반면, 피고인이 김진우의 그림 구입을 대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림이 한동안 김진우의 주거지에 걸려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그림을 매수한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 같은 명백한 사정들에 의해서 '피고인이 그림을 매수해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1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항소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억대 그림을 선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지인으로부터 선거에 사용한 차량 비용을 선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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