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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공소기각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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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공소시각 당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회삿돈 횡령)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계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하지만 수사대상과는 무관해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낸 의견서를 봐도 구체적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시기만 봐도 수사와 무관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24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주요 수사대상과 무관하고 범행시기도 매우 광범위해 권한 없는 기소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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