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d5fa09712334.jpg)
지난 2003년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2010년까지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정리 자금을 저축은행 고유 계정과 구분해 관리하고 비용을 금융업권이 분담하는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금융위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2015년 부실이 추가로 발생해 27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기한 연장 없이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하면 1조 2000억원~1조 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회수 노력과 예금 보험료 지원으로 상당 부분 상환했다"며 "운영 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 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부채 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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