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노리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원심의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귀가하는 A씨 부모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약 39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복 의사와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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