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부모 상대로 강도 저지른 3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6개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인도 7년→5년으로 감형…“피해자 용서·초범 등 고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노리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원심의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귀가하는 A씨 부모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약 39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복 의사와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모 상대로 강도 저지른 3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6개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