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4ceefff3d7da.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며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야 할 경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완수사요구권은 다시 중수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구속 기간이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취지에 따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또 정부가 제시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부분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건 당정 사이의 줄다리기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도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관 명칭 문제에 대해선 "'검사'라고 표현하라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다. 헌법에 보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예 검사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부 불구속수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제도에 맞춰서 검사라고 표현하면 된다"며 "왜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면서 이리저리해서 지우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민통합위가 발표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위는 5대 사회갈등을 △보수·진보 갈등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으로 구분해 각 갈등의 심각성을 물었다.
그 결과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고, 소득계층 간 갈등 77.3%, 세대 간 갈등 71.8%, 지역 간 갈등 69.5% 순으로 나타났다. 젠더 간 갈등은 61.0%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8∼29세 연령대에서는 75.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국민통합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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