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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유도체육관 관장, 여중생 제자들 성추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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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마사지 빙자 추행·성희롱” 고소장…경찰, 피의자 조사 예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경기도 평택의 유도체육관 관장이 여중생 제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 보호자는 지난해 12월께 평택지역 유도체육관 관장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2024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체육관에서 최소 7~8회 이상 배 마사지를 빙자해 가슴과 속옷을 만지는 방식의 상습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또 A씨가 피해 학생들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 “차량을 태워줄 테니 뽀뽀해 달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지속했고, 엉덩이를 치는 행위와 함께 ‘굳히기 연습’ 명목으로 누른 상태에서 간지럽히고 귀에 바람을 부는 등의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 학생들은 지도자와 제자라는 관계와 훈련 환경 특성상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망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여자 관원들 사이에서 2025년 9월께 서로 피해 사실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같은 해 9월 말경 학생들 전원이 체육관을 퇴관한 뒤 고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제 범행 시점과 신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벌어졌다는 것이 고소인 측 설명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피해 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께 직접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이 “부모님 또는 보호자를 데려오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보호자가 동반된 상태에서 정식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장 A씨는 “아직 경찰조사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고 답했다.

/평택=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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