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위사업청이 경쟁입찰로 가닥이 잡힌 7.8조 규모의 KDDX 사업 관련 예비설명회를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예비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세한 지침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ef6fb3eae6532e.jpg)
이번 예비설명회에는 사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안 유지를 위한 사전 승인을 받은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입찰에 참가하게 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에서 각각 5명씩 총 10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설명회가 사업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예비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중 입찰공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5월 제안서 접수·평가, 6월 협상·실행계획서 확정, 7월 계약 등의 일정을 세웠다.
KDDX 사업자 선정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법적 분쟁 등으로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됐다. 사업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해 말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3812fd35c7ee7b.jpg)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HD현대중공업의 감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안 감점을 적용할지 여부는 제안서 평가일에 밝혀질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KDDX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명은 지난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두 차례의 확정 판결을 별도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경우 마지막 형이 확정된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제안서 평가일 평가위원들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편, KDDX는 선체와 전투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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