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2011년에도 연예인 탈세 보도와 관련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 정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냈다.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의 연예인 탈세 보도 관련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연예인 세금 탈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으나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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