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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사업 등 용적률 1.3배↑⋯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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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재건축 모두 최대 390%까지 적용 가능

국회 본회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공공 도심 정비 사업 등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용적률을 법적 상한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중 하나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 주거 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다. 공공 재건축은 1.0배인 300%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최대 390%까지 적용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서울 등 단일 지자체 관할 구역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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