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d669e26dfe52c.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삼표 채석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1심이 그룹 회장과 법인, 대표이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삼표산업 본사의 사고 현장 안전책임 담당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업소 안전관리 담당자 3명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핵심은 정 회장 등이 사고가 난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즉 해당 사업을 총괄했고 안전보건 의사결정이 그에게 실질 귀속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정 회장이 계열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담당 임원을 통해 지시를 내려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 회장에게 계열사의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표의 경우 사업장이 10곳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장소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대표라는 직위 만으로 곧바로 현장소장과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런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을 하던 현장 작업자들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돼 이 중 3명이 숨졌다. 삼표산업이 운영하던 골재 채취장에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일만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분류해 정 회장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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