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올해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속적인 전세 가격 상승과 고물가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이었던 여주시 거주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전세가액은 3억에서 3억5000만원 확대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에서 연 9000만원 상향 등이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10년 이내)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이며,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6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는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주거 안정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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