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연수구갑)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졸속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약 1,300억 원 규모의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음에도, 이듬해 12월 본 사업 예산이 1,300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전 현장 실사나 공식 공문, 사업 제안서 검토, 부처 간 협의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박 의원은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후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포함됐다.
박찬대 의원은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듯, 캄보디아 ODA 사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무런 통제 없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해 국가 공적 원조 시스템을 통째로 패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ODA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혈세 낭비를 막아 절차상 투명성을 회복하고, 우수한 ODA는 전폭 지원함으로써 ODA가 국격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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