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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처법 1호 기소'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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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정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중처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정 회장 등을 기소했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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