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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불법하도급·임금체불 꼼짝마"⋯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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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등록 업체 조사 권한 확대, 과징금 상한 30%→60% 상향 조정 등 명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자체 조사권 확대, 과징금 상향 등 불법하도급 강력 차단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10일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 임금 체불 예방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관할 구역 내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선 조사·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시공하는 모든 건설 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과징금 상한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불법 하도급의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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