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ce5df921ae5f9.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매입 임대 사업 등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인 8년이 지났는데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건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팔아야지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곳곳에 이런 요소가 있다.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많다"며 "각 분야에 법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꾸면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매입 임대 등록 사업자의 다주택자들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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