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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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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재산 위협에 무관용 원칙 대응…관련 법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온라인상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면 심의 위주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이 골자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된다. 마약·도박과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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