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ba893ce57c3d.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다고 밝히고, 이날까지 계약된 경우에 한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잔금 유예기간을) 3개월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세입자가 있어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 애로, 시장 상황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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