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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지연·설득 끝에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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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한 60대 남성을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한 60대 남성을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
경찰이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한 60대 남성을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A씨와 접촉했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약 2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당시 A씨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날 오후 12시 5분 프랑스 파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A씨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즉시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고 이내 항공기 내에서 A씨를 내리도록 했다. 이후 약 1시간의 설득 끝에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이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한 60대 남성을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ggychoucair]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프랑스 파리를 거친 뒤 스위스로 가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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