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객이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192522b5674ed.jpg)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받은 뒤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 실수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들이 비트코인 1788개를 매도한 뒤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125개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5e2a64e3a5cb9.jpg)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착오 송금'에 해당하는 만큼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이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액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당첨자 역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회사 측이 승소할 경우 해당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처분해 얻은 수익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고의로 처분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사 사례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 형법 적용 과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향후 판례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제도 정비 수준을 고려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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