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3766209144644.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 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지만, 임대 사업자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주로 임대하고 있어 현재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라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언급한 바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표로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하며, 의무 사항을 지킨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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