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수로 62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운데, 130억원 어치는 출금되거나 매도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54b271f673fb1.jpg)
빗썸 관계자는 9일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현재 비트코인 1개의 시세는 약 1억원으로, 62만개는 62조원에 달한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원은 그 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수령자는 이를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원물, 즉 실물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상태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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