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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때 등록 임대였다고 '영구 특혜'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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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시사
"임대 종료 후 세제, 일반 임대와 동일해야 공평"
"다주택 은자유…파생 사회 문제엔 책임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으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표로 '등록 임대 활성화'를 추진하며, 의무사항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매입임대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0년 8월부터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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