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변제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해 온 B(60대)씨에게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지난해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식이 혼미했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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