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장시간 노동 문제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카카오가 "근로 감독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와 프로세스(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https://image.inews24.com/v1/7cbd9b12f6fa4d.jpg)
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정근로시간한도 위반, 연장근로수당 지연 지급과 일부 미지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일부 근로자 연장수당 항목 누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카카오에 행정처분과 시정지시 등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고 정부에 감독을 청원한 데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의 근로감독 착수 발표 후 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 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하루의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업무 수행, 유연근무제의 일종)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이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됐다"며 "2021년에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정부에서 내린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크루)들과 소통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카카오의 기업문화 진단을 포함한 재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기업문화 진단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요구한 진단 실시를 계속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기업문화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했음에도 황급히 근로감독을 종료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순히 더 많은 기업을 근로감독했다는 숫자에만 집중하는 보여주기식 근로감독이 아니라 실제 노동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되기를 기대하며 재점검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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