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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지주 중간 점검 결과, 외부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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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TF 반영⋯은행권에 미흡·모범 사례 공유
홍콩 ELS 과징금 경감 시사⋯"자율 배상 등 고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 중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 여부를 검토하되, 중간 결과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하고 주요 미흡 사례와 모범 사례를 정리해 은행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정부 시절 지배구조 점검 결과 공개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절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했다.

지난달 19일부터는 BNK를 포함해 KB·신한·하나·우리·농협·iM·JB 등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1주일간 지배구조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공익적 필요'의 판단 기준을 묻자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해 금감원이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ELS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 원장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며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위법 사실 판단과 자율 배상 등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 수사권과 관련해 보험사기가 이번 인지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민생 침해가 심각한 불법 사금융부터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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