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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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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중앙집권 넘고 주민 곁으로… “이재명 정부, 단계적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한 특집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을 발표하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진=대구한의대 ]

박 교수는 발표 서두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할 당시에도 ‘작은 나라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냐’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정착했다”며 “자치경찰제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일부 시·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주민을 치안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결정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박 교수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 조직과 특별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확대에 상응하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1년 7월 불완전하게 출범한 자치경찰제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CPTED)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스토킹·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범죄예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과 ‘묻지마 범죄’ 예방 역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근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협력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고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지낸 경찰행정 분야 전문가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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