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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 기업당 200억→3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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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하위·산업위기 대응지역 보조금 대상
대기업 이전·중소중견 토지매입비 지원 확대
기숙사·편의시설 투자 범위 10→20% 확대
전기차 캐즘 등 투자 지연 시 최대 5년 연장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업당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내 공장 신설·증설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0%를 국비와 지방비로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개정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개정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의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수준이었다.

산업부는 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해당 지역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도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 세부 기술을 활용한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추가 적용한다.

세부 기술에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 AI컴퓨팅 기술 등이 해당한다.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인정 범위도 기존 건설·설비 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는 지방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업 투자를 제약해 온 규제도 완화된다.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되면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투자·고용 달성률 미달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04~2025년 총 1596개 기업에 약 2조7439억원(국비 기준)이 투입돼 약 36조원 규모 투자와 8만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개정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자료=산업통상부]

산업부는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원을 강화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와 '5극3특' 전략을 반영한 추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재계는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방에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사람이 없다 보니 다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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