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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준기 DB 회장 검찰 고발⋯지배력 유지에 위장계열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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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와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며 소회의 의결에 따라 김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지분 구조만으로는 관계 파악이 어려운 법인들을 그룹 소속에서 누락한 채 장기간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준기 DB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준기 DB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DB는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재단)의 계열 편입 요건이 완화되자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소속회사 15곳을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는 적어도 2010년부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해당 재단과 소속회사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재단회사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DB하이텍의 지분을 취득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 회장은 2021년 재단 회사인 빌텍에서 개인적으로 220억원을 빌렸다. 빌텍은 직전에 DB하이텍에 371억원에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상태였다. 김 회장은 1년 뒤 이 채무를 갚았고, 빌텍은 그 돈으로 DB하이텍 주식을 매입했다. 결국 DB하이텍에서 나온 돈이 회장을 거쳐 다시 DB하이텍으로 돌아간 셈이다.

2022년에는 DB아이엔씨가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을 매각하려던 상황에서 재단 회사가 이를 대신 취득하는 등 지배력 유지에 활용됐다. 2023년에는 재단 회사를 통해 김 회장 일가의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 회사들을 계열사처럼 내부에서 관리하면서 외부에는 이를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DB 측은 수 년간 작성한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그룹사 임원 명단 등 문서에 재단 회사 정보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한, 총수일가와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 회사와 자금·자산 등을 거래한 내역도 파악됐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모든 거래 검토에서 가장 고려한 요소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 회사들은 그 도구에 불과했다"며 "DB는 재단과 재단 회사를 장기간 은폐하고, 공정거래법 규제를 회피했다. 동일인이 본인 모르게 이러한 거래들이 기획되고 시행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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