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지방 도시의 주택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금리 기조와 공사비 상승이 맞물리며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 취득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사실상 지방 주택 수요를 가로막던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1주택 보유자와 은퇴 세대의 지방 세컨드홈 취득 부담이 완화돼 자산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거래량 증가를 넘어 지역 건설 경기 회복, 연관 산업 고용 창출,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주택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해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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