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선 대안 신용평가 등 평가 체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별 포용금융 실태를 평가해 유인체계를 만들고, 평가 결과를 경영 문화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원청업체)이 일종의 보증서를 하청업체에 발급하면,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아 쓰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문턱을 낮춰 금융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 주기와 같은 6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상환청구권 단계 폐지도 검토한다. 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 기업에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미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내놨으나, 활용도는 미미하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보증기관의 보증 재원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서민 대출에는 예대율 등 규제 비율 산정 시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강화해 자금 배분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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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큰 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IT·전자금융 부문에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정 IT 자산을 관리 대상에서 빠뜨려 공격 탐지에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 IT 자산 식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T 부문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때는 사고 발생 전이라도 현장 검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특히 해킹 등 IT 부문 사고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고 경영자(CEO)와 정보보호임원(CISO)의 보안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칭)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를 비롯해 불법추심 등 신규 유형까지 포착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정보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가 AI 기술로 탐지한 정보를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 방식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기 전에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위해선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선 법무부·금융위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병의원 주도 보험사기와 SNS로 허위 환자 유지 등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병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도 확대·개편한다. 온라인 상담 채널을 신설하고, 신고센터 인력도 증원한다. 상담 직원은 불법추심을 확인하면 직접 추심 중단을 요청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한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는 계좌는 거래 정지를 검토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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