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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저가 매도 추가 보상"…금융위 주재 긴급 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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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점검 이어 거래소 전수 점검·규제 보완 논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용자 피해와 거래소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이번 사안을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금감원을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는 금융위·FIU·금감원과 이재원 빗썸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도 참석했다.

금융위·FIU·금감원과 DAXA는 긴급 대응반도 구성했다. 긴급 대응반에선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우선 점검한다. 이후 다른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국은 제도 개선 논의도 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유 현황을 외부 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빗썸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1인당 약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입력 오류로 2000BTC가 지급됐다. 일부 물량이 시장에서 풀리며 가격 급락했다.

빗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계정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한 상태"라면서 "저가 매도 거래는 전액 보상과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일정 기간 거래 수수료 면제와 고객 보호 펀드 조성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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