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치매 환자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 신탁과 민간 신탁의 조화, 후견 제도를 고려해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우리나라에선 여러 제도 문제로 신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 수는 2030년 121만명, 2040년 180만명, 2050년에는 22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건보공단 및 서울대 건강보험센터(2025년) 재인용]](https://image.inews24.com/v1/4563c3d6f2280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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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조사한 치매 환자가 보유한 부동산·금융자산과 연금·근로소득을 합친 치매머니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원으로 국내 GDP의 6.4% 수준에 이른다.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GDP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치매 환자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돼 있으면 신탁이 어렵고, 연금 수급권은 법령상 양도 제한으로 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험도 일부 생명보험금에만 제한적으로 신탁을 허용하고 있어 치매머니를 종합 관리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 연구원은 "여러 제약으로 치매 환자는 현금 위주의 제한적인 신탁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신탁업자 역시 다양한 자산을 포괄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공공 신탁 도입과 관련해서도 민간 신탁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신탁은 신뢰성과 저비용 측면에선 장점이 있는 만큼 민간 신탁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자산관리뿐 아니라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탁과 후견 제도, 돌봄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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