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디지털 자산시장이 커지면서 위험관리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한도 제한,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 정지) 기능 부가, 스트레스 상황 시 환매 속도 조절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현재는 금가(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 원칙으로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입은 제한적이나, 코인런 상황 시 디지털 지급결제망을 통해 충격 전이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불능 가능성에 따른 예금인출사태(뱅크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리스크 문제도 있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통 금융회사·지급결제망으로 충격이 퍼져 고객자산 동결, 결제 지연이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백 연구원은 "지급 결제 플랫폼·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하는 사용자와 연결된 가맹점, 상장된 금융상품 혹은 가상자산을 이어주는 양면 시장"이라며 "양면 시장이 결합해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지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구조의 복잡성으로 감독 당국의 관련 행위 포착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가상자산 기업 간 인수·합병도 지급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경쟁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백 연구원은 "경쟁 사업자의 진입 장벽 강화와 이에 따른 수수료 전가 등 경쟁 제한 효과를 막기 위해 결제 네트워크에서의 상호 운용성 의무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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