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펀드 실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ELS)에는 손실 구간 진입 전 경보 체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금융상품 감독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품의 기획과 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을 점검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c54af27da21a5.jpg)
이번 조치는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한 반복적인 손실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감독의 초점을 상품 출시 이전 단계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판매 이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펀드 부문에서는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상품의 기획·제조 단계 검증이 강화된다. 해외부동산 펀드 출시 과정에서 실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최상위 책임자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 투자위험 인식과 전달 과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표준안을 도입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와 소비자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설명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절차도 추진된다. 단순히 위험을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이해 가능한 설명이 이뤄지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해외부동산·리츠 등 고위험 펀드에는 복수 담당자 심사와 전결권 상향 등을 포함한 집중심사제가 도입되고, 운용 단계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도 병행될 계획이다.
ELS에 대해서는 상품 설계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기초자산의 유동성과 접근성, 이해가능성뿐 아니라 최근 가격 변동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투자자 유형에 맞는 상품구조 요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투자자에게는 재투자 시점의 경제지표와 위험요인을 직전 투자 시점과 비교해 제공하고, 원금손실 조건에 근접하기 전에 조기 경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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