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생방송을 진행한 남성에게서 동물 22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A씨 학대로 귀가 찢어진 햄스터 [사진=동물자유연대]](https://image.inews24.com/v1/faf193cb346e4a.jpg)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구청과 함께 A씨로부터 햄스터 1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 등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해 보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14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8마리는 단체로 인계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햄스터를 비좁은 우리에 함께 넣어 사육하고,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게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학대를 말리는 반응에는 '경찰 수사가 무섭지 않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A씨는 긴급 격리 당일 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찍찍이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학대 협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 대부분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과 폐,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다. 귀가 찢어지는 등 교상(물려서 난 상처)도 관찰됐고 안구 손상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동물도 있었다.
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 노주희 활동가는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면 학대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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