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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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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위한 김만배 뇌물로 볼 증거 없어"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공소 기각"
"1심서 무죄 나오자 결론 뒤집으려 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성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23년 10월 31일 기소된 뒤 2년 4개월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곽 전 의원을 두번 기소했다며 공소기각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위해 병채씨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곽병채의 성과급 지급 경위가 명확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공무원 곽병채가 공무원 신분이었던 곽상도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두 사람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곽병채가 곽상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곽병채와 곽상도 사이에서도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다는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필요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두고 곽병채가 곽상도와의 의사 연락하에 뇌물을 받았다거나 또는 곽상도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뇌물죄 성립 인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병채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공범 여부 역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 사건은 선행사건과 공소사실 및 쟁점사실이 완전 같아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은 곽상도에 대한 선행사건 1심 판결에서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지자 결론을 뒤집으려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동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5000만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병채씨를 통해 김씨가 건네는 뇌물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23년 2월 8일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다시 기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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