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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빴다"⋯이재명 벽보 훼손한 70대, 별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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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에서 눈 부위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에서 눈 부위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경미성과 여러 정상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펜스에 부착된 대선 벽보 중 이 대통령의 사진 눈과 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후보 사진이 날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며 같은 날 오전 7시쯤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에서 눈 부위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15일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한 유권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 시설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했다"며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 기억력 저하와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과거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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